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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48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486』 피고인은 2018. 3. 17. 02: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306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D( 여, 27세) 이 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2018 고단 2110』 피고인은 2017. 12. 26. 03:1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47 세) 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 씹할” 이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혈종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2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열람 및 복사),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