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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6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B은행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당신의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현 상태에서 대출은 불가능하니, 당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수 개 만든 다음 우리에게 빌려주면 그 계좌에 회삿돈을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소위 ‘작업대출’)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는 거래실적을 만드는데만 사용하고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작업대출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 명의 계좌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작업대출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8. 1.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① (주)C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 및 OTP 카드 1개, ② (주)C 명의 F 계좌 2개(G, H)와 연결된 직불카드 2매 및 OTP 카드 2개, ③ (주)C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 및 OTP 카드 1매와 위 각 계좌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로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