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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1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5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02:59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운행일보

1. 수사보고(운행일보 제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