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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8.18.선고 2015다69716 판결

점포명도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점포명도등

사건

2015다69716 점포명도 등

2015다69723(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점포명도 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

B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1. C.

2. D

3. E

4. F

5. G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55863, 2014나55870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판결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권은 원심 판시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부터 망 S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할 권원을 상실한 반면, 그 인도청구권 등은 참가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심 판시 ㉰ 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여전히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대 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참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한편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1972. 12. 10.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 등의 공동신축자들은 1975. 7. 1. 신축 건물의 일정 부분을 각자 단독 소유하기로 합의·확정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로 합의 · 확정된 부분이다.이 사건 건물 등 위 신축건물은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축조되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2) 원고는 1976. 2. 24. S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원고의 S에 대한 채무를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하고, 원고의 U, V에 대한 채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체납된 제세공과금 채무를 S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모두 정산되었다. S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관리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84. 9. 14. 처인 참가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2.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나 부분 11.4m를 포함하여 18.7㎡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4) S는 2013. 7. 6. 사망하여 참가인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불법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참가인들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 불과하므로 불법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권 등이 참가인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거나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들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귀속, 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주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