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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7. 22:2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성락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성락프라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파리바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주역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ㆍ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3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