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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2 2014고정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4. 02: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아주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동 신호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시흥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이 2013. 07. 24. 02:00경 1차 측정요구, 02:10경 2차 측정요구, 02:25경 3차 측정요구 등 약 10분이 넘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에서 교통의 안전을 훼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