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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6구단644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7.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탄광 등의 소음성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고, 담당업무였던 굴진, 채탄 등의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으로 소음작업장 인정기준에 해당되나, 원고의 청력상실의 원인은 소음 작업 환경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된 채 근무하면서 점차 청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원고는 B생으로 1973년경부터 1998. 8. 29.까지 상은광업소, 함원광업소, 계림광업소, 태백광업소, 흥진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1998. 8. 29. 이후로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 2) 원고의 일반건강검진내역 원고의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 양측 청력은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C이비인후과) 소견 순음청력검사(6분법)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5데시벨, 좌측 25데시벨로 측정되고, 난청 있음. 약 25년 이상 소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