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56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5:50경부터 같은 날 07:39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옆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소주 박스 10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02:30경부터 같은 날 03:58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과 소주 박스 8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03:40경 시흥시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90개와 맥주 박스 3개를 마트 카트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34』 피고인은 2020. 2. 21. 02:1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G’ 주점에서, 그곳 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공병 30병을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0고단1664』
1. 피고인은 2020. 3. 26. 00:12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 공병 20개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6. 01:27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 소주 공병 30개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 1개를 들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