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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0 2015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02:4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농협 앞길에서 같은 날 02:45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SK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 상태로 B 회색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