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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노42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가 수반된 동종범죄 내지 유사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 이 사건 범행도 역시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지 3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바, 개전의 정이 낮다고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