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067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명도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9억 원(= 3,000만 원 × 30세대),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9.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0세대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2015.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그때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후2015. 7.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20세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8. 20.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20세대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9억 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따라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