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단20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16:5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7에 있는 무지개 고가 인천방향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 차량이 길 한복판에 서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차량 안에서 자고 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이 착용 중인 조끼 좌측과 우측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