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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286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원고가 2016. 5. 17. 23:55 경 광주 동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의 택시를 탄 피고를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려 주면서 부축하는 척 피고에게 다가가 피고의 어깨와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강제 추행 혐의로 신고(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20.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9.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그만 두었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10,000,000원(= 일실수입 1,000,000원 위자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 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