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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62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20,120원과 그 중 22,020,120원에 대하여는 2014. 1. 18.부터, 그 중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3. 11. 15. 2,000,000원, 2013. 11. 27. 3,000,000원, 2013. 12. 27. 10,000,000원,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날 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7.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메트라이프’라고 한다)에 설정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에 2,016,63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메트라이프와 사이에서 2013. 12. 27.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1회 보험료로 2,016,630원이 납입되었다가 2014. 1. 10. 납입된 보험료 중 2,020,12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반환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17. 피고 명의의 계좌에 2,175,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삼성생명계약 명목으로 848,265원, 1,300,000원이 자동이체로 출금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 14.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머스탱 자동차(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2,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14. 2. 28. 6,000,000원, 같은 날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 2013. 10. 16.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 : 사장님 나돈 천만원 빌려주세요.

화요일 줄

께. - 2013. 11. 27. 오전 11:20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 : 오전 중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3. 11. 27. 오후 3:02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 : 송금 좀 부탁해요.

- 2014. 1. 16.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 : 사무장님 아직 입금이 안 되었다

네요. 뭐예요.

200 때문에 자꾸 전화하게 하시고 사무실에서 처리하려고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