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4714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