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06』 피고인은 2017. 8. 22. 07:20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 306 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306 호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타인의 복숭아와 포도를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도둑년들 아 어디서 거지 같은 두 모녀가 굴러 들어와 복숭아 훔쳐 먹고, 포도도 돌라 쳐 먹는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 정 181』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74세) 의 딸인 사건 외 E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7:2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 306호 병실에서 병실 전등 점등 문제로 위 E과 언쟁 중 피해자와 E을 향해 “ 어디서 두 거지 같은 모녀가 굴러와서 냉장고에 있는 포도 돌라 쳐 묵고, 복숭아 훔쳐 먹는 도둑년들 아 ”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냉장고에 넣어 둔 복숭아를 꺼 내들면서 “ 자 이것 우리 꺼다 누굴 걸 돌라 묵어야 ”라고 말하자, 손으로 복숭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아래 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 정 106』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 정 181』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