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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위탁관리비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위임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및 수임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세진이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성주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681조 참조), 비록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완료하였더라도 그 업무처리가 위임의 본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위임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하였거나 위임의 본지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처리를 하였음에도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실제 소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수임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원고와 피고는 2008. 12. 29.경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5년 동안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협약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이하 ‘위탁관리비’라 한다)에 관하여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비목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정하여 연간 비용을 정하고 이를 합하여 총 2,616,000,000원(연 523,200,000원 × 5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협약 제10조는 원고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수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이하 ‘이 사건 성주군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은 원고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운영관리방법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처리장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원고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치된 인력(기술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성주군 지침에 의하면, 수탁자는 협약 체결 즉시 시설의 운영관리의 능력이 있는 성실한 종사자(관계법령에 의한 자는 해당 자격 소지자)를 임용하여 상시 배치하여야 하고(제5조),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함은 물론 시설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고 정하고 있다.

나. (1)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는 위탁기간 동안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1월분부터 2013년 6월분까지의 위탁관리비(매월 43,600,000원)를 모두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13. 8. 2.경 원고에게 ‘원고가 하수처리시설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계기술자 소외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2010. 4. 6.부터 2013. 5. 12.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74,074,390원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나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년 7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위탁관리비에서 위 74,074,3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3.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협약의 내용 및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하수처리시설에 상주시킬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협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2) 원고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기계분야 기술자로 채용된 소외인이 하수처리시설에 상주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인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협약 내용에 따라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3) 따라서 피고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 군수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약에서 약정한 위탁기간 동안 위임사무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계속 가동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사무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탁관리비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윤 등을 추산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 안에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위탁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성주군 지침 제5조, 제10조 등에 의하면 원고는 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하수처리시설에 상주시킬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하수처리시설의 기계분야 기술자로 채용한 소외인이 2010. 4. 6.부터 2013. 5. 12.까지의 기간 동안 하수처리시설에 상주하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성주군 지침 제5조, 제10조의 구체적인 내용과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위탁관리비의 비목별 내역, 원고의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 원고가 하수처리시설에 투입한 기술인력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계분야 기술자를 하수처리시설에 상주시키지 아니한 것은 위임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본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위임인인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는 소외인이 하수처리시설에 상주하지 아니한 2010. 4. 6.부터 2013. 5.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약정 위탁관리비 중에서 이 사건 협약의 위탁관리비 비목별 내역에 포함된 소외인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기술 인력에 관하여 하수처리시설에 상주함을 전제로 인건비 등으로 산정된 비용과 하수처리시설에 상주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인건비 등으로 산정되는 비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라. 한편 피고는 하수처리시설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계분야 기술자 소외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여 그 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고 2013년 7월분 이후의 위탁관리비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차액 상당의 손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공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만약 그 범위를 넘어 공제되었다면 그 부분은 잘못이므로 피고는 그 상당의 위탁관리비를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인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그 인건비 상당의 비용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소외인과 관련된 위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위탁관리비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임계약의 위임사무 처리 및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