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1.18 2011가단6668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1. 1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1. 12.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