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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3 2018노223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 술에 만취한 상태’ 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 잠이 든 상태‘ 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5. 01:00 경 경상 북도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가 ‘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 보니(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가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 상실 증인 블랙 아웃 증상에 의한 것으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7. 7. 5. 16:26 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J과 전화통화를 할 때 ‘ 피해자와 서로 안고 있는데 피해자가 안긴 채로 갑자기 잠이 들었고,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는 등의 내용을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고소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 자체가 두려워 이를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