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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59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은 1998. 3. 12. 조합원인 피고 A에게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16.5%, 지연손해금율 연 22%, 대출기간 만료일 2000. 9. 1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나.

남군산새마을금고는 1998. 5. 28. 회원인 피고 A에게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20%, 지연손해금율 연 25%, 대출기간 만료일 1999. 5. 2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하,'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제2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3. 6. 28.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제1대출금 채권을, 남군산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제2대출금 채권을 각각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11. 6.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34,408,331원(원금 18,904,62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503,711원), 이 사건 제2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30,160,157원(원금 1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160,15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채무자 피고 A은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64,568,488원(34,408,331원 30,160,157원) 및 그중 원금 합계 28,904,620원(18,904,620원 1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 사건 제2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30,160,157원 및 그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