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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460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있었던 점”을 “있었고, 앞서 본 우측슬관절 등의 반흔도 의복으로 대부분 가릴 수 있는 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