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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노315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 경 인천 남구 주안동 할렐루야 빌딩 5 층에 있는 ㈜ 글로벌금융판매 연수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대신 채워 넣어야 한다.

1,000,000원을 빌려 주면 1개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