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건물을 인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680 | 부가 | 1997-07-21

[사건번호]

국심1997부0680 (1997.7.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받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6경07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있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 344.27㎡중 218.95㎡(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가 부산진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OO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1993.9.16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건물철거보상금 20,444,09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받은 보상금은 사업용자산인 쟁점건물을 사업시행자인 부산진구청에 양도한데 대한 대가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1996.12.16 청구인들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59,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전체건물을 원형 그대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전체건물중일부만이 수용되어 쟁점건물만을 부산진구청에 인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받은보상금도 쟁점건물이 철거·멸실됨으로 인하여 받은 철거보상금임에도 청구인들이쟁점건물을 직접 철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수용대상인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해당되는 것이나, 양도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부가 22601-103, 1993.10.7) 쟁점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이전을 위하여 철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쟁점건물은 임대용에 공하던 건물로서 부산진구청장이 시행하는 OO로 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수용보상금 20,444,090원을 받고 철거되었는 바, 당심에서 부산진구청에 문의한 바 사업시행자인 부산진구청에서 쟁점건물을 철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은 토지에 정착된건물이나 기타 정착물을 이전하고 받은 이전보상비나 손해배상금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용자산인 쟁점건물을 부산진구청에 인도한데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건물을 인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쟁점건물이 부산진구청에서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OO로 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1993.9.16부산진구청으로부터 건물철거보상금으로 20,444,090원을 수령하였음이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직접 철거하고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고 부산진구청에 인도된 후 부산진구청에서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사업용자산인 건물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등을 누가 철거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바,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소유자가 자기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국심 96경747, 1996.5.11 및 대법 85누517, 1985.11.26외 다수 같은 뜻임).

(3)이 건의 경우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부산진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쟁점건물을 인도받아 철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보상금을 받고 쟁점건물을부산진구청에 인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