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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45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나라사랑 홈페이지(https://www.narasarang.or.kr)에 접속하여 2014. 10. 6.자로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육군훈련소에 피고인을 소집하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계정(C)에서 직접 확인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