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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7 2017가단2041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 체결된 매매계약을 96,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⑴ 원고는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이 하나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1. 보증내역>과 같이 각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각 보증서를 하나은행에게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아래 <표2. 대출내역>과 같이 하나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C D C D ⑵ 그런데 B에 대하여 2016. 9. 12.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하나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 대위변제내역>과 같이 하나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C D ⑶ 기술보증기금법(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및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율은 아래 <표4. 지연손해금율 내역>과 같다.

⑷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원고는 B으로부터 328,35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잔액 및 위 회수금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아래 <표5. 대위변제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내역>과 같다.

C D

나. 사해행위 ⑴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20. 채권최고액 379,200,000원, 근저당권자 마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을구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