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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485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8:30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그릇 진열장과 그 안에 있던 그릇, 청소기, 공기 청정기, 프린터기, TV 등을 밀어 넘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55 세) 와 부자 지간, 피해자 D( 여, 52세) 와 모자 지간, 피해자 F( 여, 27세 )와는 남매 지간이다.

가. 존속 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7. 5. 24. 03:00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등산 스틱으로 피해자 E의 왼손 가락을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2회 내려 쳐 폭행하였다.

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7. 5. 24. 05: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아파트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 E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 씨 발 문 열어, 문 안 열어 주면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6. 2. 경의 범행{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6. 2. 22: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