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3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10.부터 2015. 2. 14.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47만 원을 빌려줌(다만, 별지 목록 순번 15번 기재의 대여날짜 ‘2014. 3. 20.’ 부분은 오기이므로 ‘2014. 3. 28.’로 고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