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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나114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임에도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2015. 5. 4.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C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의 여동생 D은 원고에게 ‘본인(피고를 지칭함)이 자진해서 차용증도 써주겠다고. 나보고도 연대보증해주라고 지금 빨리오라고 (중략) 그래 갚을 돈이니까 갚아야 되니까 써주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에게 이자를 2015. 12. 7.까지 매월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후 보낸 문자메시지(갑 제12호증)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5. 11. 10. 원고에게 피고의 임대인 E에 대한 5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도 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