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2012년 경 그녀가 가출하여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여 오던 중, 2014. 7. 중순 22:0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친딸인 피해자 D( 여, 5세) 을 재우기 위해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3. 22: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 및 10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의 그림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 의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 동 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