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조달청 및 원심 판시 수요기관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수의 계약 방식으로 인쇄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제 1 항에 따르면 1,000만 원 미만의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중소 기업자가 직접 생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구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007. 10. 15. 대통령령 제 20323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28조 제 2 항 제 1호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단체가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 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필요가 없는 바, 피고인이 체결한 인쇄물 납품계약 중 1,000만 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의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인쇄물 납품계약을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위 시행령 제 28조 제 2 항 제 1호에 따른 직접 생산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인쇄물 납품계약에 관하여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V 사업소는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J 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고 한다 )에서 운영하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