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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8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12:45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122동 1015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에 ' 국제사회에 국제기구와 국제법으로 A 공식입장) 이 첫 번째 사진은 호주 신분증 발급 때 쓴 본인 사촌 오빠가 J 누구라고 하면서.. 협박을 전문적으로 하는 희대 사기꾼 본명: K, 예명: L은 한국에서 부는 택시기사이며 모는 목 용 탕에서 때밀이함. 남동생 M 이며, 해병대 제대한 출신이며, 공무원인 경찰을 준비한다고

함. 그 남동생의 M 인 여자친구는 공무원이라고

함. 종교는 나와 절대적으로 상관없음. 저는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와 국제법으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페이스 북, 트위터, 인 스타 그램에 총 29회에 거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전화 조사)

1. 캡처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