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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5.부터, 3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