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6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3. 03: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몰래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신주 약 100kg 및 시가 399,000원 상당의 구리 약 70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03: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몰래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40kg, 시가 2,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돈 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