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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6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3. 03: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몰래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신주 약 100kg 및 시가 399,000원 상당의 구리 약 70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03: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몰래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40kg, 시가 2,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돈 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