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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18: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가게에서 안 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식당 업주에게 음식 값을 지불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탄원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