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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2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8:40 경 부산 남구 동명로 92번 길 19 부영주택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당동 충남 상사 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KYMCO MXU 300 ATV( 배 기량 299CC, 4 륜 형 이륜자동차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KYMCO MXU 300 ATV(4 륜 형 이륜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4 륜 형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