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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5노61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2.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범죄사실 『2014고단686』 중 ‘180,000,000원’을 ‘186,000,0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중 ‘180,000,000’을 ‘186,000,000’으로, 합계란 중 ‘180,000,000원’을 ‘186,000,000원’으로 각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