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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8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725,000원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영동군에 대해서만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피고’로, ‘피고 영동군’을 ‘제1심 공동피고 영동군’으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중 ‘굴삭기과’를 ‘굴삭기와’로, 제5쪽 제13행 중 ‘’사실된 사실은‘을 ’사실은‘으로, 제6쪽 마지막행 중 ‘인정이 인정되는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데'로 각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 내지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마.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표면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으나, 도로의 가장자리 중 상당 부분이 콘크리트 포장 밑에 지반으로 지지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굴삭기의 총중량은 19.9톤인바, 그 중량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도로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가 그와 같은 하중을 견딜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어야 함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도로는 농산물의 생산 및 수송에 주로 이용될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그러한 목적에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굴삭기의 크기, 중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④ 이 사건 도로의 갓길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위 ①과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이 지반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