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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23 2015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0. 15.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련IC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