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8 고단 856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도장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의 사업장에서 2011. 10. 17.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4,470,000 원 및 퇴직금 11,856,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894 피고 인은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작 및 도장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근로자 I의 2017년 9월 임금 713,655원, 2017년 10월 임금 3,112,917원, 2017년 11월 임금 3,437,246원, 2017년 12월 임금 3,183,990원, 합계 10,447,808원과 근로자 J의 2017년 9월 임금 868,155원, 2017년 10월 임금 3,267,417원, 2017년 11월 임금 3,591,746원, 2017년 12월 임금 3,338,490원, 합계 11,065,808원을 정기 지급 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8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