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200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대구 B 일대 대지면적 50,038㎡ 지상에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7~18층 11개동 총 7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1. 5. 16. 피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피고 2’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 2에서 정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이다.

나. 피고 2 산하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11.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산정 등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 분양가 상한금액을 택지비 49,299,243,192원, 기본형 건축비 139,585,019,977원, 건축비 가산비 16,714,532,223원 합계 205,598,795,392원으로 의결하여 승인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5. 25.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관련하여 민영주택 규모의 14가지 형별로 나누어 총 공급세대수 750세대에 대하여 이를 일정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분양가 내역이 항목별로 공개되어 있는데, 분양가 내역에 의하면 ① 택지비는 택지매입원가 40,339,767,000원, 기간이자 1,134,650,000원, 필요적 경비 138,685,000원, 그 밖의 비용 619,876,000원 합계 42,232,978,000원, ② 공사비는 토목 13공종, 건축 23공종, 기계설비 9공종, 그 밖의 3공종(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그 밖의 공사비(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85,639,804,000원, ③ 간접비는 설계비 1,256,160,000원, 감리비 2,280,639,000원, 일반분양시설경비 18,787,855,000원, 분담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