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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1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 21.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된 점, 마약류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서 수입한 양이 적지 않은 점과 그와 같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한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