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6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서 5,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갚지 못하면 감사에 적발되어 해고된다.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감사가 끝나고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9억 원이 아니라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다른 채권자에게 변제) 이야기하였더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사기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H이 2007. 5. 11.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사고를 쳐서 일하는 회사에서 해고되게 생겼다고 울면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감사를 하는데, 피고인이 이전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것이 적발되면 해고될 상황이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