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4. 30. 가석방되어 2012. 7.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2013. 4. 7. 16:50경 보령시 E 소재 F식당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3세)로부터 ‘형님 성기에 인테리어를 해서 같이 살던 여자가 성생활을 하기 힘들어 집을 나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6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수사기록 제76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7 ~ 8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7 ~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