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대전교도소 20 수용동 하층 13실에서 위 교도소 야간근무자인 C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C를 골탕먹이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수용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내려 발로 밟아 손괴한 후 그 조각을 집어 던지고, 2013. 9. 18. 05:10경 위 수용실 내 화장실 문을 떼어내어 공용물건인 형광등 보호유리와 시가 9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내리쳐 각 손괴하고, 수용실 내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합계 3,520원 상당의 식기 4개를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 금액,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