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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02 2013나308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593,432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액

가. 원고는 2007. 10. 30. 피고에게서 강릉시 C 외 2필지에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로써 지은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6,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7. 11. 1.부터 2008. 1.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는데, 당시 수급인 명의는 원고가 아닌 ‘D’으로 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5억 36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증액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피고는 최초 계약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5억 6,1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창호를 이중창으로 변경하고 멀리온 바(mullion bar)를 추가 시공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5억 7,2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피고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은 당초 계약한 그대로 5억 6,100만 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중창과 멀리온 바의 시공비용도 처음부터 위 금액에 들어 있었으므로, 공사대금을 5억 7,200만 원으로 증액한 바 없다.

판단

원고가 2007. 10. 30. 피고에게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억 6,100만 원에 ‘D’ 명의로 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이 원고가 위조한 문서라고 다투나, 그에 나온 피고의 인영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작성한 정화조 변경 신고서(갑 제5호증의 5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52 등 다른 서류의 각 피고 인영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