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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1 2017고정8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4:10 경 평택시 B 소재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C 및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 너 같은 씨 발 놈이 경찰관이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