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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1:56 경 군포시 부곡동 휴먼 시아 1 단지에서 같은 시 금 정동 금정 고가 아래( 안양방향 )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