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4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약 67㎡ 넓이의 식당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백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식당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