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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4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약 67㎡ 넓이의 식당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백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식당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