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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5 2019고단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 18:00경 원주시 B호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바 있고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수회 있으나, 자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