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8:23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사당 역에서부터 교대 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4 칸 객실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신체 전면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채 증 영상 일부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체 포),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